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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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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5일 경북에서 최초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5월 '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신청 접수를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구미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새마을 중앙시장 동문~문화로 입구 사이(산업로2길 일원)에 위치해 의류 등 도소매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 길이 80m 규모의 소형 상권이다. 해당 상점가는 새마을 중앙시장과 접해있지만 시장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전통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구미역까지 100m 거리에 위치해 구미역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 원평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골목상권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