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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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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의 명단을 15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038명(개인 2,219, 법인 819)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70명(개인 352, 법인 218)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