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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길 법무사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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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 맞는 말이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장시간을 요하며 승소하기도 참 어렵다. 그렇다고 막무가내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악덕 채무자나 경우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고, 그냥 두었다가는 패소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난감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법이론에 밝고 실무경험이 많은 법무사에게 일단 상담을 한 후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법무사를 통해 생활법률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출생에서 사망이 이르기까지 빈번하게 발생 되는 생활법률에 대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종의 생활법률과 소송업무에 맞게 대국민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법무사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다방면에 관해 법률상담을 할 수 있고, 상담결과에 따라 소송사건 및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의 각 소송의 소장작성,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제출, 상속, 증여 등 생활법률 전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려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재판업무에 밝은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진행 방향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생활법률 전문법무사를 만났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대한법무사협회의 홍보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