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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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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 그간 제한됐던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이 일부 가능해진다.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사무소에 간판, 현판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