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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분묘기지권(조상묘 지키기)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8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1. 분묘기지권 이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법원 판례로 형성된 일종의 법정지상권이다. 분묘는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의 성립유형
1) 타인의 소유에 승낙을 얻어서 분묘의 설치
2) 취득시효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 공연 선의 20년간 점유
3)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4) 부의 분묘를 설치한 후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의 분묘에 모의 분묘를 합장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3.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효력
분묘의 보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킨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보호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 한하여 지상권의 효력이 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다.

4. 분묘기지권의 지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지료를 정하면 될 것이나, 시효취득에 의하는 경우와 지료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지료를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를 한다.

5.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분묘가 수호 되어지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6. 따라서 위 2항에 의해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므로 분묘를 이장할 필요가 없다. 단, 지료는 지급해야 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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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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