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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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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 이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교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법원 판례로 형성된 일종의 법정지상권이다. 분묘는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의 성립유형
1) 타인의 소유에 승낙을 얻어서 분묘의 설치
2) 취득시효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 공연 선의 20년간 점유
3)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4) 부의 분묘를 설치한 후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의 분묘에 모의 분묘를 합장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3.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효력
분묘의 보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킨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보호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 한하여 지상권의 효력이 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다.
4. 분묘기지권의 지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지료를 정하면 될 것이나, 시효취득에 의하는 경우와 지료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지료를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를 한다.
5.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분묘가 수호 되어지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6. 따라서 위 2항에 의해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므로 분묘를 이장할 필요가 없다. 단, 지료는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