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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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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성과급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올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중점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노력도와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상주시는 부시장 주재의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 4회에 걸쳐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민간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법규적 수단 등으로 인해 사실상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겠다'며 "확보된 특별교부세 2억원은 전액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