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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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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전과기록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법률용어는 범죄경력자료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이상의 처벌 전력를 기재한다. 그것을 전과라고 한다.
2022년 법원에 처리된 형사사건은 75만 건 정도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2022년 75만 명의 범죄경력자가 발생된 것이다. 즉 75만명의 전과자가 생겼다. 이 중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57만 명으로 전체 비율의 76%이다. 즉 전체 국민 중 전과자가 1,000만 명이고 국민 5명중 1명이 전과자라는 것이다. 매년 75만 명이 넘는 전과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전과자가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미한 사건들까지 형벌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여 국민 전체를 전과자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의 형벌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금고, 명예형인 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인 벌금⸱과료⸱몰수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재산형인 벌금형 부터를 범죄경력이라고 한다. 행정벌로는 과태료가 있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으며 행정처분은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과자 1,000만명시대라는 것은 한마을에 사는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이 전과자라는 것인데 이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강력범 및 부패사범과 사기 등 파렴치범이야 엄하게 처벌해서 사회기강을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우발적이거나 과실범인 경우 꼭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양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가지 예로 교통사고는 부주의로 일어나는 과실범이다. 이런 경우 벌금형보다는 벌금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경미한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로서 범죄경력표에 남지 않도록 해서 전과자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