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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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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였으나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던 많은 부동산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전 소유자의 상속인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조치법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대장소관청인 시청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25년 이상 소유하였으나 조치법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으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 조치법을 신청한 부동산은 25년간을 점유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를 내세워 소송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이 상당히 길 경우 소송당사자가 많을 수도 있다.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1940년도에 등기를 한 부동산이라면 3대에 걸쳐 상속이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점유한 부동산이 가치가 높거나 선산, 집터 등 꼭 등기를 해 두어야 할 경우라면 어렵다고 등기를 포기하거나 방치 할 수도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에 의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