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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는 18일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과 1인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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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1인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18일 경북도는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과 1인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하는 경상북도 소재 1인 사업자는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으로 휴·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그리고 재활 치료 등 사회 복귀 촉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회 공제회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 사망, 노령으로 불안한 소상공인들에게 연복리로 적립해주는 제도로써 첫 가입후 1년간 월 2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