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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공단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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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경제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대재해법 시행(2022.1.27) 이전인 2021년 초 구미상공회의소가 구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5%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고, 처벌수준에 대해서도 81.1%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가장 우려했다.
또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주체, 의무내용, 처벌수준 등과 관련한 보완과제로는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를 주문했다. 이어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순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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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중대재해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처벌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고, 기업은 안전보건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한상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0%는 유예해 줄 것을 호소했고, 76%는 법 전면적용이 시행된다면 무방비 상태라고 응답했다.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