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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협약 금융기관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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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 보증사업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증 규모 100억 원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청년 창업자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 한도를 상향했다. 청년 창업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창업 후 36개월 이내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