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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못 받은 돈 받는 방법(재산조회제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02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 첫째가 채무자의 부동산과 동산의 경매신청이고, 둘째가 채무자의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령령 신청이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가 없다.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신청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다. 이 중에서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본인의 재산목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물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제도가 있어 경찰관이 대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산조회신청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법원에서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판결에 따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신청은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법이 보장한 최후의 방법이다.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신청을, 각종 예금과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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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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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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