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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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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 첫째가 채무자의 부동산과 동산의 경매신청이고, 둘째가 채무자의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령령 신청이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가 없다.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신청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다. 이 중에서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본인의 재산목록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물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제도가 있어 경찰관이 대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산조회신청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법원에서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판결에 따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신청은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법이 보장한 최후의 방법이다.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신청을, 각종 예금과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