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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위환 건강보험공단구미지사 보험급여부장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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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수술, 34주 태아 낙태수술, 장례식장 시신 확보를 위해 인공호흡기 산소량 줄임, 산삼약침 사기로 말기암 환자 사망...' 말만 들어도 소름 돋는 위법한 의료 행위들이 우리 곁 불법개설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끼친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약 3조 4,300억 원에 달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이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에 더 이상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공단은 이미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 단속체계의 문제로 인해 하루 약 6억 3,000만 원(연간 2,3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 입증이 중요한데 공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문제는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수사기간이다. 그 사이 병원을 폐쇄하고 재산을 은닉하여 사실상 빈껍데기의 자산만 남겨 놓다 보니 결국 부당이익 환수가 어렵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내야 하는 공단 입장에서는 특사경 법안 입법화가 빠를수록 좋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수가 인상, 급여범위 확대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 증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활용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 지 경험한 바 있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 특사경 권한이 조속히 공단에 부여되길 희망한다./이위환 건강보험공단구미지사 보험급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