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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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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물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B씨를 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전치정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선거구 주민에게 총 100만원 상당의 시계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구미선관위 측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