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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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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농번기가 시작되고 농촌의 일손이 바빠질 시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조상 대대로 아무 문제 없이 농사를 지어온 땅인데 갑자기 통로를 막아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지가 남의 토지로 통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집터도 마찬가지이다. 남의 땅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는 토지가 많다.
막무가내식으로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 자신의 땅이라면서 통로를 막아 버릴 경우 난감하고 특히 농사철에 농기계와 차량이 출입해야 하는데 통로를 막아버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민법을 내세워 민법상 주위통행권에 따른 통행방해금지소송을 제기하면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통로를 확보하고, 형법상 통행방해죄로 고소하는 절차가 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공로(공공도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통로의 폭은 차량과 농기계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폭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통행을 막을 경우 우선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통로를 확보한 후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해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형법상 통행방해죄로 고소도 가능하지만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