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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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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심의회는 귀농 창업 7명, 주택구매 2명의 신청자에 대해 사업 계획과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 창업 자금의 대출한도는 가구당 3억 원, 주택 구매 및 신축 자금은 가구당 7천500만 원 한도이다.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자금을 지원할 땐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지원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천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면 대상이다. 단,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금리는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자금을 지원할 땐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지원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천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면 대상이다. 단,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이고, 하반기 사업 신청은 6월경 예정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요건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지원사업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