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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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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2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미갑 선거구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구미선관위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