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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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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가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지역 내 농경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본 농·임업인이다.
단, 시설작물이거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농림부 FTA 기금의 피해 예방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보상 방법은 피해 현장을 보존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의 현장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작물별 소득, 피해 면적, 생육 단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액의 최대 80%(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