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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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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이 시행된 후 이 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다.
필자가 소송위임을 받아 승소한 내용을 소개하면, 갑이 30년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이라는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을이 상속등기를 못해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이 농사를 지어오다가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갑자기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상속인이라는 병이 나타나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 받은 갑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병으로부터 당했다.
소장의 청구원인을 요약하면 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받은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 을로부터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것이다.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즉, 농사를 짓고 있어 실제의 소유자이나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용이한 절차(보증인의 보증)로 등기를 마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갑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지역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보증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면 보증인의 보증내용이 허위이거나 보증서가 위조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다.
결국 위 사안에서 보증인의 보증이 허위의 보증이라는 입증을 못한 병이 패소하고 조치법으로 등기를 마친 갑이 승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