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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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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자산동 일원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상권구역(구역명: 삼색이수상권, 64,112㎡)이 지난 2일 경북 지역 상권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 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해 감소한 곳을 요건으로 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승인을 얻은 삼색이수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및 김천시의 구역 확정 고시·공고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색이수상권상인 협동조합 이성미 이사장은 “조선시대 5대 장터였던 아랫장터가 쇠퇴한 구도심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며 “경북 최초, 전국 2번째로 자율상권구역에 지정된 만큼 쇠퇴한 구도심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