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도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
경상북도가 22개 시군과 이번달 15일부터 6월 28일 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11일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한다. 특별 대책으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도 실시한다.
한편, 실직 및 부도·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