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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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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선산보건소가 고아읍 소재의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를 구미시 제1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입주민의 참여로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산보건소는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계도 기간 내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