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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17일
↑↑ 송병길 법무사
ⓒ 경북문화신문
<사건개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혼을 해야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의 통지를 해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 이혼 갑남과 미망인 을녀는 서로 의지하기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면서 각각 절반씩 돈을 내서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갑자기 갑남이 혼인신고를 요구했고, 을녀는 혼인신고를 거절했다. 을녀가 혼인신고를 거절한 이유는 갑남의 형제자매들과 을녀 간에 복잡한 돈 관계가 있어 혼인신고를 하기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갑남은 을녀가 혼인신고를 거절하는 것을 보면 혼인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 구입한 주택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을녀는 필자를 찾아왔고 필자는 을녀의 여러 가지의 사정들을 들어본 후 갑남이 사실혼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면서 반소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다. 가정법원은 유책사유가 있는 갑남이 사실혼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을녀에게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과 함께 본소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을녀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다.

판결이유를 요약하면,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그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혼 재판 사유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있어서도 유책배우자가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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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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