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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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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혼을 해야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의 통지를 해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 이혼 갑남과 미망인 을녀는 서로 의지하기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면서 각각 절반씩 돈을 내서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갑자기 갑남이 혼인신고를 요구했고, 을녀는 혼인신고를 거절했다. 을녀가 혼인신고를 거절한 이유는 갑남의 형제자매들과 을녀 간에 복잡한 돈 관계가 있어 혼인신고를 하기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갑남은 을녀가 혼인신고를 거절하는 것을 보면 혼인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함께 살기 위해 구입한 주택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을녀는 필자를 찾아왔고 필자는 을녀의 여러 가지의 사정들을 들어본 후 갑남이 사실혼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면서 반소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다. 가정법원은 유책사유가 있는 갑남이 사실혼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을녀에게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과 함께 본소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을녀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다.
판결이유를 요약하면,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그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혼 재판 사유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있어서도 유책배우자가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