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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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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가 '가스 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을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가스 열펌프(GHP)가 23년 1월 1일부터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돼 기존 시설은 25년 1월 1일부터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올해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약 36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엔진 형식에 따라 1대당 246만 원에서 332만 원 범위에서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2년 이상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 열펌프(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김천시에 있는 시설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6일부터 5월 9일까지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