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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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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불법 어업 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불법 어업 행위, 불법 어구, 유독물와 전류 등의 유해 어법을 이용하여 포획·채취하는 행위,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의 유어행위,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 단속 기간 내 적발되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불법 어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불법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