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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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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주거, 창업 등 미래에 대한 투자와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사업으로,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두 종류(차상위 초과, 차상위 이하)로 나눠진다.
차상위 초과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부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납부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 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 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