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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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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가 5월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캠페인과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말 현재 김천시 관내 정기 검사 미수검 자동차는 약 2,853대에 달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이 67%, 5년 미만 미수검 차량이 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를 일제히 발급하고, 검사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또는 미수검 자동차 중 멸실 가능성이 농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등록 관련 사항과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54-420-614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