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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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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난 2월 6일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 이전까지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이 금지되고, 기존 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5월 기준) 경북 도내 식용 개 사육농장 208곳, 도축유통업소 59곳, 식당 118곳이 운영되고 있다.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만약,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