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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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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경상북도의 규제개혁 추진 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20년 장려상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지난 한 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고, 직원들의 참여도 뒤따랐다.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부서의 규제 발굴 추진,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등 규제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또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선을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니고 우수사례를 참고했다. 구미시 체육시설 사용 시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 구미 에코랜드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건축과가 시행한 ‘불법으로 난립하던 옥상 비가림 시설 인허가 처리 방안 마련’이 선정돼 타 지자체로 확산됐다.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임차인 전입세대 확인 입증 서류 확인 방법 확대’를 제출한 양포동 이수연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