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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경찰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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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박종섭)가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5만 원권(한국은행 발행) 위조지폐 6,374매(3억 1,870만 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 판매한 A씨(국외 검거) 등 총 1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현재 이들의 공범과 여죄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의자 총책 A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해 실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한 후 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책 A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 C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ㆍ판매방법을 알려줘, 이들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ㆍ판매하도록 했으며, 이를 구매하려고 했던 G는 전남 지역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총책 A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현재 송환 중에 있으며, 미성년자인 F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총책 A 등이 SNS에 게시한 판매 광고를 통해 위조지폐를 구매한 후 재 현금화하기 위해 모텔 등지에서 사용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박종섭 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 유통 질서와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