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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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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쇠퇴하는 문화로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구미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자율상권 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상업지역이 50%포함된 곳으로 상가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의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율상권 구역 지정의 배경과 목적, 추진 전략, 기대효과, 수행 방안 등 용역 추진계획이 설명됐다. 용역에서 주로 문화로 일원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위한 자율 상권 조합 설립 및 상생 협약 체결, 구미시 5개년 연차별 상권 활성화 세부 시행계획 수립, 상권별 전략과제 및 특화사업 발굴 등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내수경기 침체, 대형마트의 확장,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른 구미시 전역 상권을 분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의 신청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호섭 부시장은 “상권 활성화는 지역 경제 회복의 중요한 과제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상인과 주민 대상 설명회, 용역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