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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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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김천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을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5. 27.)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천시인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진행하고 지출 완료된 건에 한해 최대 30만 원(부가세 제외)을 지원한다.
홍보비용 지원 분야는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SNS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부동산 앱 제외), △기타(홈페이지, 로고, 제품상세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등이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으로 할 수 있으며, 이후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 여부 검토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신청서류,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새 소식 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054-420-6706, 66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