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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경찰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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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박종섭)가 지난 4일 신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신고자(마트 사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5월 중순경 신고자(마트 사장)는 손님A씨가 청테이프와 번개탄을 구매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실종전담팀은 현금결제로 A씨의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CCTV를 분석했다. 이어 A씨가 들고 있던 커피의 상호를 단서로 인근 매장 주변에서 A씨의 차량을 파악해 주거지로 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A씨를 구조했다.
박종섭 서장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신고로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신고자와 같은 시민이 많아질수록 협력치안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구미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구미경찰서는 구미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A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