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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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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건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올랐다. 한달 209시간 근무기준 209만 6,270원으로 올해보다 3만 5,530원 오른 수준이다.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 것을 환영한다”며 “최저임금법의 취지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한층 더 가까이 가는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변함없이 최저임금은 법정 심의 기간인 6월 27일을 넘겼고, 노사 합의 없이 공익위원이 마련한 표준안에 따른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또한, 지난 2일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은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다른 위원의 투표용지를 찢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12일 최종 표결 시 일부 위원은 퇴장하기도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인상 폭이 크지 않지만 9천 원대와 1만 원대는 느낌이 다르다"며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라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