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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두영 경북도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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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는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두영 경북도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았으나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7월 현재 도내 초·중·고 226개교에 4만 9,437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았으며, 이들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 1,544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후반기에도 도내 교육 현장의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도민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한편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등 전반기 동안 6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이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