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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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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가 23일부터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은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5~6월, 5시간)에 대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한 급여를 보전한다.
미지급 급여 보전지원을 받으려면 경상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야 한다.
5~6월분 고용노동부의 단축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신청할 수 있고, 7월 이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단축 급여 수령 후 3개월 뒤에 할 수 있다.
지원은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감소된 급여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며 월 최대 50만원(5~6월-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gbwork.kr)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