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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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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10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이뤄지며 한도는 1인당 연 20만 원이다.다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의무자(일부 지급 가능)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로 포털 또는 앱’, 카카오톡 채널‘구미희망톡’, ‘보건복지상담전화 129’,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54-480-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