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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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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 결과로 중소기업이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한 것이다.
새롭게 완화된 조건에는 E-7, E-9 등 비자를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
또한, 기존에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될 경우 당해 연도 신규 채용자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또는 사업지원팀(☎054-461-55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