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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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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 56곳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의 활기를 돋우고,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다만,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바란다”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는 지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