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상 지나야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었으나 다음달 24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결격 기간이 1년을 경과하면 면허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이 지난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득기회가 주어진다.
결격기간 1년 단축으로 다음달 24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대상자는 6만 8천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