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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 속 저작권료 20억원 지급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24일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어 정당성 여부 논란



2000년 이후 발표된 음원 중 표절 및 표절 논란이 불거졌던 20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현황 조사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20여억원의 저작권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표절논란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표절로 법원 판결이 난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를 비롯하여 이효리의 "I'm Back", "그네“, 이승기의 ”가면“,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이승철의 ”소리쳐“, 씨엔블루의 ”외톨이야“, 지드래곤의 ”Heartbreaker" 등 총 20곡의 표절 및 표절 논란곡에 대해 최고 2억 5천여만원 등 총 20여억원의 저작권료가 명확한 기준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20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발표된 Q곡의 경우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동안 총 2억 5천 5백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았고, 2004년 발표된 R곡의 경우에도 2004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억 3천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 10년 동안 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은 곡은 조사 대상 20곡 중 9곡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보이는 G곡의 경우에도 2010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4개월동안 70여만원의 저작권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까지도 표절 논란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호 의원은 “표절은 남의 창작물을 도둑질하는 행위인데, 표절로 확인이 되었거나, 최소한 표절로 의심받는 곡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료 지급은 부당하다” 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음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절에 대한 문화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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