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9월부터 연령 기준 및 제공프로그램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09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지만 시․청각장애인 비 장애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언어습득 및 학습을 받는 것이 일반가정 보다 다소 뒤 떨어지는 것에 착안, 올해 8월부터 동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따라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기존 만 7세미만 비장애아동에서 만 13세미만 비장애아동까지 연령기준을 확대하고,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기존 언어재활서비스 외에 독서지도, 수화지도, 놀이지도 등 서비스 제공프로그램을 확대, 더 많은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 한국농아인협회경북협회 및 시․군지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을 제공 기관으로신규 지정,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인력을 아동의 거주지 등에 파견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청각장애인의 만 13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놀이지도 등을 제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사업이다.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부모 모두 시각․청각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한부모 또는 조부모가 시각․청각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는 시․군의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을 거쳐 소득 기준에 따라 월22만원(차등지원) 바우처 지원금이 4등급으로 구분 결정 지원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