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지난 26일부터 상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다.
단속 유예 대상은 지역 내 16개 전통시장 중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선산봉황시장, 신평전통시장, 공단종합시장, 금오시장, 구미파크시장, 제일시장상가 6개 시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초등학교 정문 등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기존 단속 방침을 유지한다.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황색 복선 및 안전지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차 금지 구역은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