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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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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 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 소득 구간별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2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