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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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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내년 1월부터 도내 최초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이나 대리인이 차량등록 말소, 폐차, 양도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사업소에서 즉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차량등록업무를 마친 후 다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돼 시민들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부당 사용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