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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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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장천면 묵어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구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이 부결됐다. 동의안은 구미시가 장천면 일원을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이다. 이는 도시공사 출범 첫 사업이기도 하다. 의원들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구미시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함에도 급박하게 사전 절차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구미시는 2030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배후도시로서의 전략산업, 항공물류 등 개발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장천면 묵어리 370-2번지 일원 98만㎡(30만평)에 사업비 3,069억 원 투입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
하지만 용역에서 확보한 사업타당성은 구미시의 재정 지원이 반영된 것. 즉, 평당 조성원가 149만원 대비 분양가 110만원으로 낮추려면 손실보전액 706억원을 구미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희 의원은 “일반산업단지 계획단계인데 벌써 조성원가 140여만원, 재정지원추가시 110만원의 두 가지 분양가가 나오는데 분양가를 2가지로 내놓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가 인하될 것이라는 생각에 처음부터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고아제2농공단지는 조성원가 110만원을 인하해 78만으로 낮췄지만 분양률이 저조하다. 또 당시 이곳도 수요조사에서 분양률이 80%가 나왔다”며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김원섭·소진혁 의원은 “용역을 신뢰할 수 있냐, 왜 기초자료와 용역에서 차액이 발생하냐"며 전반적으로 불안요소가 많다는 의견이다”며 “보다 면밀하고 검토·보완후 진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신용하 의원은 “일반산업단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타당성 검토내용을 보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성원가 150만원에서 시의 재정부담을 통해 110만원으로 낮췄다”며 “나중에 여기서 더 할인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며 우려했다.
양진오 의원도 “일반산단 조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왜 이 시점이냐”며 “5공단 조성, 공항 간 KTX역 미지정 등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길 요구했다.
한편, 고아제2농공단지 분양률은 11월 현재 2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