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12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천시장 재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 예정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행위 포함)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예비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김천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2025. 3. 20) 전 90일인 20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김천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 그간 제한됐던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이 일부 가능해진다.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사무소에 간판, 현판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명절에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등 1,800여 명에게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11월 28일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