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가 경북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중앙로 동문 상점가 입구에 야간조명과 함께 지주형 조형물을 20일 설치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새마을 중앙시장 동문에서 문화로 입구 사이(산업로2길 일원)에 위치한 120m 규모의 골목형 상점가다. 의류 등 도소매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 중앙시장과 문화로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방문객이 적고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이번 조형물 설치를 통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상권으로의 유입을 확대해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된 지주형 조형물은 높이 5.4m, 가로 3.3m의 기역자 형태로 제작됐으며,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꼬임 디자인 기술을 적용했다. 서체는 ‘구미낭만있구체’를 사용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골목형 상점가만의 상징 마크를 새겨 독창성을 더했다. 상징 마크는 사람이 걷는 형태와 골목골목 모여 있는 상점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골목형 상점가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살렸다.
구미시는 추후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할 경우 동일한 마크를 사용해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