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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보 전경(구미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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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달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고시에 따라 구미보 지구를 포함한 낙동강 총 7개 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구미시는 낙동강을 따라 125만4,461㎡의 면적이 추가돼 총 친수지구 면적이 556만6,270㎡(약 168만평)로 확대됐다. 이는 구미시 전체 하천지구 면적의 약 31%에 해당하는 규모로 낙동강 주변의 자연 친화적 개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친수지구 지정은 구미시가 낙동강을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2023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 ‘낙동강 뉴-웨이브(NE-WAVE)’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하천관리지구 변경(안)을 협의해왔다. 이번 고시는 그간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것.
시는 친수지구 지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낙동강 뉴-웨이브(NE-WAV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친수지구 내에는 테마공간, 수변 캠핑장, 수상 레저 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화원, 자연 관찰 공간 등 다양한 문화·레저 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낙동강 수변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해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친수지구 지정은 낙동강의 새 물결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핵심 사업으로 낙동강을 구미시의 중요한 자연 자원으로 발전시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