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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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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올해 지역의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 시설을 보수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천만 원(2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이내이며, 지원 분야는 △상하수도, 주차장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보수 △쓰레기 수집시설과 처리시설 보수 △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이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현지실사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단, 해당연도 경상북도 지원사업 대상지 및 5년 이내에 같은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